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하시는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일하면 국민연금이 깎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부터는 이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웬만한 근로 소득으로는 연금이 깎이지 않게 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핵심만 콕 짚어 드립니다.
1.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제도'란?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의 일부(최대 50%)를 깎아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불만: "열심히 일할수록 연금을 뺏어가는 꼴"이라며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2. 2026년 무엇이 바뀌나요? (감액 기준 상향)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연금이 깎이기 시작하는 '소득 문턱'이 대폭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 기존: 월 소득이 약 309만 원(A값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깎이기 시작
- 변경 (2026년 6월부터): 월 소득 509만 원 미만까지는 연금을 10원도 깎지 않고 전액 지급
A값(평균소득)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을 말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 A값에 추가로 200만 원의 여유를 더 준 것이 핵심입니다.
3. 소득 구간별 감액 상세 비교
이번 개정으로 감액 대상자 중 약 65%가 감액 없이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구분 | 개정 전 (2025년까지) | 개정 후 (2026년 6월~) |
| 감액 시작 소득 | 월 약 309만 원 초과 시 | 월 약 509만 원 초과 시 |
| 면제 범위 | 없음 | A값 + 200만 원까지 전액 수령 |
| 감액 대상 | 고소득자 위주 유지 | 대다수 서민/중산층 근로자 제외 |
- 참고: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오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4. 왜 바뀌는 건가요?
- 근로 의욕 고취: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없애 시니어들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 실질 소득 보장: 고물가 시대에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를 근로 소득으로 보충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입니다.
- 불합리 제거: 내가 낸 보험료로 받는 연금을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깎는 것은 이중 과세와 비슷하다는 지적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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