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신청 방식에 따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국세청 공식 일정에 따라 정확한 기간은 매년 초 확정되지만, 예년 패턴과 법정 기한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나 NTS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1. 근로장려금이란?
-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종교인 가구에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
-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2026년 동일 예상):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은 별도 신청 가능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2. 2026년 신청 기간 요약
| 신청 유형 | 대상자 | 신청 기간 (예상) | 지급 시기 (예상) | 비고 |
| 하반기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자 (2025년 하반기 소득) |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또는 16일) | 2026년 6월 말 | 연간 산정액의 35% 우선 지급, 나머지 정산 |
| 정기신청 | 모든 대상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또는 6월 1일) | 2026년 8월 ~ 9월 말 | 100% 지급 (가장 일반적) |
| 기한 후 신청 | 기간 놓친 경우 | 정기신청 후 ~ 2026년 11월 30일 (또는 12월 1일) | 신청 후 3~4개월 내 | 지급액 10% 감액 |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자동으로 정기신청으로 전환.
-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 불필요 (자동 정산).
3.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소득·재산 기준, 2026년 동일 예상)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총소득 (근로+사업+종교인)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2025.6.1 기준)
- 안내문 받지 않아도 자격 충족 시 신청 가능!
4.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방법 (가장 편리한 방법 추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가 가장 간편합니다.
PC 홈택스 신청 단계 (www.hometax.go.kr)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 메뉴: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반기 신청
- 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안내문 없는 경우: 직접 입력 신청 선택 → 소득·가구 정보 입력
- 예상 지급액 확인 후 제출!
모바일 손택스 앱 신청 단계
- 손택스 앱 다운로드 → 로그인
- 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신청
- 안내문 QR코드 스캔 또는 직접 입력
- 한 번 클릭으로 간편 신청 가능!
기타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 (안내문 받은 경우,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우선)
- 세무서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 상담센터: 1566-3636 (신청 기간 운영)
5. 팁 & 주의사항
- 대상 여부 확인: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 먼저 해보세요.
- 지급 조회: 신청 후 홈택스 → '심사 진행 상황 조회' 또는 '지급 예정액 조회'
- 기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으로 감액되니 미리 알림 설정!
- 정확한 일정은 국세청에서 2026년 초 공지 예정. (변동 가능성 있음)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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