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만 60세 정년을 넘어 계속 고용이나 재취업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월급에서 계속 공제되는 게 맞는 건지 핵심만 콕 짚어 정리해 드립니다.1. 만 60세가 되면 '의무 납부'는 자동 종료!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회사에 다니고 있더라도 만 60세 생일이 지나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변화 포인트: 만 6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지 않습니다.회사의 역할: 회사는 해당 직원에 대해 '국민연금 자격 상실 신고'를 하게 되며, 이때부터 회사도 보험료 절반을 부담할 의무가 사라집니다.주의사항: 국민연금은 안 내더라도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 제외), 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