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티스토리 블로그에 포스팅하기 좋도록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하고, 공식, 예시,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어요. 복잡한 법령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지침)
1. 퇴직금 지급 대상 및 기본 원칙
- 대상: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사업장 규모 무관)
- 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합의 시 연장 가능)
- 기본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계속근로연수 = 총 근무일수 ÷ 365 (1년 미만도 일할 계산)
- 중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체 계산!
2. 핵심: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금의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값입니다.
- 기준 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 (퇴직일이 속한 달 포함)
- 포함 임금:
- 기본급 + 상여금(연환산 후 3개월분) + 연차수당(미사용 연차 3개월분) + 기타 정기적 수당
- 상여금: 연간 총액 ÷ 12 × 3
- 연차수당: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 12 × 3
- 공식: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3개월 총 일수: 보통 89~92일 (휴일/휴가 제외하지 않음)
- 미산입 기간 (무급 휴직 등)은 제외하고 계산
예시 (간단히 가정):
- 월급 300만원 (기본급)
- 연간 상여금 600만원 (월 환산 50만원)
-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300 + 50) × 3 = 1,050만원
- 3개월 일수: 90일 → 평균임금 = 1,050만원 ÷ 90 = 약 116,667원
3. 퇴직금 최종 계산 예시
- 근속연수: 5년
- 평균임금: 116,667원
퇴직금 = 116,667 × 30 × 5 = 약 1,750만원
- 근속 10년 6개월 → 10.5년으로 일할 계산
- 중간정산 받은 기간은 제외 (뒤에서 설명)
4. 퇴직소득세 (세후 실수령액)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분리과세, 연말정산 대상 아님)
- 기본 계산 순서: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별)
- 5년 이하: 300,000원 × 근속년수
- 5~10년: 1,500,000 + 500,000 × (근속-5)
- 10~20년: 4,000,000 + 800,000 × (근속-10)
- 20년 초과: 12,000,000 + 1,200,000 × (근속-20)
- 과세표준 = 퇴직금 - 공제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소득세율 적용 → 연산) ÷ 근속연수 × 근속연수
- 연금처럼 분산 과세 효과로 세부담 완화
- 최종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별)
대략적 세율: 퇴직금 규모에 따라 6~42% 수준이지만, 공제로 인해 실제는 낮음.
정확 계산 추천: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또는 사람인/잡코리아 계산기 이용
5. 퇴직금 중간정산 (재직 중 미리 받기)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특정 사유 시 가능 (근로자 요청 시 회사 거절 어려움)
- 주요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 파산/회생 절차 개시
- 기타 (전월세 보증금, 학자금 등 - 일부 제한적)
- 주의: 2025년 기준으로 사유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한정적. 중간정산 후 해당 기간 퇴직금 권리 소멸 → 최종 퇴직 시 남은 기간만 계산
- 중간정산 시에도 세금 발생 (퇴직소득세)
6. 자주 하는 실수 & 팁
- 상여금/연차수당 누락 → 퇴직금 과소 계산 (회사에서 빠뜨리기 쉽음)
- 통상임금 > 평균임금 시 무조건 통상임금 적용
- 퇴직연금(DB/DC/IRP) 가입 시: 퇴직금 대신 연금 적립 (계산 로직 비슷)
- 정확한 계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moel.go.kr) 강력 추천!
퇴직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퇴직금 잘 챙겨서 좋은 재테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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