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판매할 때는 **직거래(개인간 거래)**와 매매상사/딜러를 통한 거래로 나뉘며,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 판매자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나 법인은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사기 방지와 명의 이전을 위해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1. 공통 필수 서류 (개인 판매자 기준)
- 자동차등록증 원본 차량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분실 시 차량등록사업소나 온라인(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재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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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판매 의사를 증명하는 핵심 서류. 매수자(구매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미리 기재해야 해요.
- 발급 장소: 주민센터/구청 (온라인 발급 불가, 직접 방문 필수)
- 직거래 시: 구매자 정보 미리 받아 발급
- 상사 판매 시: 상사 정보 기재

- 인감도장 및 신분증
2. 추가 서류 (상황별)
상황추가 필요 서류비고
| 1월 또는 7월 판매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 구청/주민센터 발급 |
| 공동명의 차량 |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 + 인감증명서 | 모두 방문하거나 위임장 필요 |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개인사업자 (일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금계산서 또는 비사업용 확인서 등 | 사업용/비사업용 구분 |
| 법인 판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세금계산서 등 | 발급 15일 이내 서류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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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매 방식별 팁
- 직거래 (개인간)
- 양도증명서 작성 필수 (양도인·양수인 인감 날인)
- 구매자와 함께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즉시 명의 이전 추천
- 매매계약서 작성 (특약사항 꼼꼼히!)
- 대금은 판매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 확인 후 차량 인도
- 매매상사/딜러/온라인 플랫폼 (엔카, K카, 헤이딜러 등) 통한 판매
- 상사가 대부분 서류 대행 + 명의 이전 처리
- 서류는 기본만 준비하면 OK (상사가 안내해줌)
- 대금은 판매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 (사기 방지 정책)
4. 절차 요약 (직거래 기준 인포그래픽 참고)
- 차량 시세 확인 & 구매자 찾기
- 서류 준비
- 매매계약서 + 양도증명서 작성
- 대금 입금 확인
- 명의 이전 (15일 이내 필수!)
- 보험 해지/환급 처리

중고차 거래, 앱 기반 플랫폼 가장 선호” < 국내 < 경제·정책 < 기사본문 - 테크월드뉴스- 이광재 기자
주의사항
- 명의 이전 안 하면 과태료 + 책임 문제 발생!
- 압류/저당 확인 필수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 최신 정보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이나 구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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