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962년부터 **'자동차 보관장소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원활한 교통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핵심 원칙: 차를 사기 전, 내가 이 차를 세울 '내 땅'이나 '계약된 주차면'이 있음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 경차 예외: 과거엔 경차(옐로우 플레이트)는 면제되는 지역이 많았으나, 현재는 도심지(도쿄, 오사카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경차도 사후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주차장(차고지) 인정 기준
단순히 공간만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 거주지와의 거리: 본거지(집)로부터 직선거리 2km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 사용 권한: 본인 소유의 땅이거나, 타인의 땅이라면 '보관장소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합니다.
- 도로 진출입: 도로에서 차고로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하며, 차가 도로를 침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차 공간의 표준 넓이
일본에서 표준적인 주차 공간 규격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구분 | 표준 길이 (Length) | 표준 너비 (Width) |
| 소형/경차 | 약 3.6m ~ 4.5m | 약 2.0m ~ 2.3m |
| 중형/대형 | 약 5.0m ~ 6.0m | 약 2.5m ~ 3.0m |
💡 주의사항: > 차고지 증명을 신청하면 경찰서 담당자가 실제로 현장에 나와 실측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차체가 주차 구역 선 밖으로 단 1cm라도 튀어나온다면 증명서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안테나나 사이드미러 포함 여부도 깐깐하게 봅니다.)
📋 차고지 증명 신청 절차
- 주차장 확보: 자기 집 주차장 또는 월세 주차장(月極駐車場) 계약.
- 서류 작성: * 보관장소 증명 신청서
- 자차일 경우: 보관장소 사용 권원서
- 임대일 경우: 보관장소 사용 승낙서 (집주인이나 관리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발급)
- 소재지 도면 및 배치도 (약도)
- 경찰서 접수: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제출 및 수수료(약 2,100~2,700엔) 지불.
- 확인 및 발급: 약 3~7일 후 경찰관의 실사 후 '차고 증명서'와 '보관장소 표장(스티커)' 발급.
💡 꿀팁 (Summary)
- 일본 이사 시 주의점: 이사를 가면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로 차고지 증명을 다시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주차비의 압박: 도쿄 중심가의 경우 주차비만 한 달에 3~5만 엔(한화 약 30~50만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차 값보다 주차비가 무서워서 차를 못 산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 구매 전 실측 필수: 사고 싶은 차의 전장(길이)과 전폭(너비)을 미리 파악하고, 내 주차 공간보다 최소 20~30cm 이상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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