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962년부터 **'자동차 보관장소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원활한 교통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핵심 원칙: 차를 사기 전, 내가 이 차를 세울 '내 땅'이나 '계약된 주차면'이 있음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경차 예외: 과거엔 경차(옐로우 플레이트)는 면제되는 지역이 많았으나, 현재는 도심지(도쿄, 오사카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경차도 사후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차고지) 인정 기준단순히 공간만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거주지와의 거리: 본거지(집)로부터 직선거리 2km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사용 권한: 본인 소유의 땅이거나, 타인의 땅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