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할 때 한꺼번에 큰 비용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매년 비용을 미리 적립해 두어야 하는데요.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핵심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급여충당금이란?
퇴직급여충당금은 임직원이 장래에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추산하여, 기말마다 부채로 계상해 두는 항목입니다.
- 성격: 비유동부채 (장기적인 의무)
- 이유: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직원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비용을 미리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2. 핵심 계산 공식
기말 결산 시점에 장부에 잡아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말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전 임직원이 당일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퇴직급여추계액)
따라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당기 설정액 = 기말 추계액 - (기초 잔액 - 당기 지급액)$$
3. 회계처리 예시
이해가 빠르도록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구분 | 금액 |
| 기초 퇴직급여충당금 | 1,000만 원 |
| 당기 중 퇴직금 지급 | 200만 원 |
| 기말 퇴직급여추계액 | 1,300만 원 |
① 퇴직금 지급 시 (기존 충당금에서 차감)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200만 원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200만 원
② 기말 결산 설정 시
- 부족분 계산: 1,300만 원 - (1,000만 원 - 200만 원) = 500만 원
- (차) 퇴직급여 500만 원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500만 원
4. 주의사항: 회계와 세무의 차이 (세무조정)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회계에서는 추계액의 100%를 부채로 인정하지만, **세법(법인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 결산조정사항: 현재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 한도액은 0원입니다. (2016년 이후 퇴직급여 사내적립금의 비용 인정 범위가 폐지됨)
- 해결책: 따라서 실제 세무상 비용 인정을 받으려면 퇴직연금(DB, DC)에 가입하여 퇴직연금충당금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5. 요약 및 결론
- 퇴직급여충당금은 미래의 퇴직금을 미리 장부에 부채로 잡는 것이다.
- 매년 말 **'퇴직급여추계액'**에 맞춰 잔액을 조정한다.
- 세법상 비용 인정을 받으려면 사내 적립보다는 **퇴직연금(외부 적립)**을 활용해야 유리하다.
💡 담당자 Tip: 퇴직급여충당금은 매달 발생하는 비용은 아니지만, 결산 시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말 결산 전 미리 추계액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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