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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부담금 완벽 정리: DB, DC, IRP 차이부터 계산법까지

파란하늘999 2026. 2. 5. 10:28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퇴직연금! 하지만 DB형, DC형 등 용어가 복잡해서 내 퇴직금이 어떻게 적립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죠.

 

오늘은 회사가 내주는 **'퇴직연금부담금'**의 개념과 유형별 특징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퇴직연금부담금이란?

퇴직연금부담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급여 재원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퇴직금을 관리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사외 금융기관에 맡겨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유형별 부담금 산정 방식

퇴직연금은 크게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로 나뉩니다. 두 방식은 부담금을 누가 운용하고, 얼마를 내는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핵심 특징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 액수가 확정됨 회사가 낼 부담금 수준이 확정됨
부담금 수준 퇴직 시점 평균임금 × 근속연수 수준 적립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운용 주체 회사 (수익/손실 모두 회사 책임) 근로자 (수익/손실 모두 본인 책임)
추가 납입 불가능 가능 (연간 1,800만 원 한도)

3. DC형 부담금 계산 및 납입 시기

가장 질문이 많은 **DC형(확정기여형)**을 기준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산정 공식:
  • $$\text{연간 부담금} = \text{당해 연도 임금총액} \times \frac{1}{12}$$
  • 임금총액 포함 범위: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됩니다.
  • 납입 시기: 규약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월별, 분기별 납입도 가능)

💡 참고하세요!

만약 회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부담금을 미납하면, 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연 10%~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4.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추가 납입

회사가 넣어주는 부담금 외에도 본인이 직접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혜택: DC형 추가 납입액과 IRP 납입액을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합산 기준)
  • 과세이연: 운용 수익에 대해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낮은 세율(3.3%~5.5%)로 과세되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5. 요약: 나에게 유리한 유형은?

  • DB형이 유리한 경우: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 근속이 예상되는 경우, 투자에 관심이 없는 경우.
  • DC형이 유리한 경우: 임금상승률보다 투자 수익률을 높게 낼 자신 있는 경우, 연봉 피크제 도입 사업장인 경우, 이직이 잦은 경우.

맺음말

퇴직연금부담금은 내 미래 자산의 핵심입니다. 내가 가입한 유형이 무엇인지, 회사가 임금총액의 1/12을 제대로 넣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1. DB (Defined Benefit)

  • Full Name: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 한국어 명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의미:
    • Defined (확정된) + Benefit (급여/이득)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 회사가 운용 결과에 책임을 지며, 운용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근로자는 정해진 공식(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에 따른 금액을 받습니다.

2. DC (Defined Contribution)

  • Full Name: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 한국어 명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의미:
    • Defined (확정된) + Contribution (기여/부담금)
    • 회사가 매달 또는 매년 내야 하는 '부담금(기여금)' 수준이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 회사는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계좌에 넣어주기만 하면 의무가 끝납니다. 이후의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하며, 결과에 따른 책임도 근로자가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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